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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본부장님의 '수상한 인연'…정부는 "확인할 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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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고위공무원인 정부 산하 기관장이 교수로 일할 당시, 논문 저자를 엉터리로 정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 기관장은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돼지 가검물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특성을 연구하는 논문. 연구원 이 모 씨와 정 모 씨가 공동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