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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휴대전화 통째로 압수 안돼" vs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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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생활 침해나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A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B 씨에게 대마를 사려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