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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수사기록 공개하라" 행정소송 일부 승소

중앙일보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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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수사기록 공개하라" 행정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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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일부 수사 기록을 임 부장검사 등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청으로 돌아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달 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 사실이 보도되자,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2021년 11월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엔 임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없었는데, 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파견 종료 사실을 알았는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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