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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뉴시스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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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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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세진 부장검사 등 공수처에 열람·등사 요구
1심 원고일부 승…"수사목록 등 비공개는 적법"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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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당시 해당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에 대한 공수처 측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수사기록 목록 등 일부에 대해서는 공수처 측의 처분이 문제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당시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후 검찰 관계자를 통해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절차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되며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들이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소속됐지만,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하며 원래 근무지로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 외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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