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확대 안 된다"
울산중구의회,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본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경쟁을 해 사회·행정 부문 비용만 낭비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 7년째를 맞이한 울산혁신도시가 반쪽짜리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1만 중구민 뜻을 담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에 ▲ 개정안 즉각 폐기 ▲ 울산을 포함한 기존 혁신도시 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원칙 준수 ▲ 울산시와 중구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위한 행정 역량 집중 등을 담았다.
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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