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구속영장도 무용지물…내년으로 재판 연기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불출석…7년째 재판 공전 (CG)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씨가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5일과 4월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했고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발부됐다. 피고인 소환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으나 집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 7차례 발부된 구속영장은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그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1년째 공전 중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