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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Pick] 수사관 착오로…카톡 '영구 제한' 당해서 업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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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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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관의 착오로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개인 메신저가 보름이 넘도록 사용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관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등에 보내는 이용 제한 요청 관련 서류에 수사와 무관한 시민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록했습니다.

수사관의 착오로 기재된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의 주인은 경기 부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 씨였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톡 측은 제재를 진행했고, 지난 3일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카카오톡 영구 이용 제한' 조처를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조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A 씨의 몫이었습니다. 평소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상품 판매 업무를 해오던 그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고객 문의도 잇따랐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정상화를 위해 상담원 전화 통화를 원했지만 불가능했고, 이메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비밀번호 변경' 안내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보름이 넘는 시간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었던 A 씨는 뒤늦게 카카오 측으로부터 "경찰이 제재 신청 사항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20일 오후에서야 카카오톡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카카오톡을 이용해 온 A 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가 없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신속하게 이용 제한 조치를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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