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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고성 산불 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 "한전이 87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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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강원 고성 일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청구액의 60%인 87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전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풍 등의 자연적 요인도 있어 한전의 중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인정된 손해액으로 배상 금액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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