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민경훈 기자]강다니엘(KANG DANIEL)이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1.19 /rumi@osen.co.kr |
[OSEN=선미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측이 악플러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예고했다.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당사는 오래 전부터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 루머,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법무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통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피의자는 지난 달 사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고, 결국 모욕죄가 성립됐습니다"라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왜곡,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의 무분별한 유포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당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형사처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은 커텍트 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에게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오래 전부터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 루머,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법무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통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의자는 지난 달 사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고, 결국 모욕죄가 성립됐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왜곡,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의 무분별한 유포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당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형사처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는 근절되지 않는 한, 범죄 관련 강력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힙니다.
앞으로도 커넥트 계정을 통한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제보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커텍트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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