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기숙사를 허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직원고용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를 더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산격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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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동구청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보아 입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숙사 설치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가격을 영구히 제한받고, 입주 시 이중승인을 받게 돼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기숙사 설치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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