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연구ㆍ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예타는 대형 SOC 사업의 사업성 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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