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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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관저 퇴거 시점 등 대통령 이임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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