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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지자체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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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 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한국일보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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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경기,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실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실 확인 절차가 실시된다. 3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임차물건이 경매 혹은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내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대 낮은 이자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서는 긴급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절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수요가 많은 경기와 부산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2곳에서 전국 4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는 지난달 31일, 부산은 이달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지원센터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부산 지원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에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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