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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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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아시아투데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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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으며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는 오는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이들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수도권 뿐 아니라 그 외 지역의 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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