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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공급…3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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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95가구, 그 외 2021가구

아시아투데이

서울에 위치한 LH 매입입대주택 모습./제공 = LH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395가구 △그 외 지역 2021가구로 구분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 및 유형 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 청약센ㅊ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중순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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