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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타인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결국 법정 선다…6일 첫 재판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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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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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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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혜성이 만취 음주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신혜성은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지인의 하차 후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돼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이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더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검찰로 송치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고, 또 같은해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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