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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과속 잡은 순찰자 고속도로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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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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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탑재형 단속 장비는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전송하는 장비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탑재형 단속 장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해 14만8028건을 단속했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66% 줄었다.

경찰은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영하고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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