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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택배 못 받아” 거짓말 한 女…신고하자 생수 240㎏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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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MBC ‘엠빅뉴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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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받았다가 택배기사가 CCTV로 물건을 받아간 증거를 찾아내자 생수 20박스를 추가 주문했다가 일부를 반품한 일이 발생했다. 택배기사는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며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MBC ‘엠빅뉴스’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이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 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주문한 여성 B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다음 날 물건이 도착했다는 문자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귀가해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보통 물건이 없어지면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우선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고객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며 의아해했다.

또한 무겁고 부피가 큰 생수는 누군가 가져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심쩍은 마음이 든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B씨가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건물 관리인은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어졌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닌데”라며 황당해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 받았던 돈을 생수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돌려줬다.

이후 B씨는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무게는 무려 240㎏에 달했다. 평소 B씨는 생수를 3~4박스씩 주문해왔다. 무려 5배 많은 양이었다. A씨는 생수를 4박스씩 들고 4층 계단을 5번이나 오르내리며 배송을 마쳤다.

그러나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 B씨는 “8박스는 반품처리했으니 도로 가져가라”며 회수를 요청했다.

택배기사 “일부러 고생시키려는 느낌” VS 고객 “합의금 받으려고 협박”

A씨는 “고객이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알렸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고객 때문에 열흘간 증거를 찾으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택배기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과거 판결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자 B씨는 “제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며 형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후 B씨는 업체 측에 “다른 생수 주문과 혼동해 분실 접수 후 환불 처리를 받았다. 이후 택배기사에게 경찰 신고돼 합의금 100만원 협박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협박 문자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당하기 싫으면 돈 달라는 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협박으로) 느꼈다”며 “저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한동안 밖에 출입도 잘 못 했다”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런 한 분 때문에 저희가 고객을 불신하게 되는 게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다”며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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