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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벌써 5번째...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수난시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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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로공사·허그·코레일 이어 인천공항공사 기관장도 사의 표명

전문가들 "현행 제도상 엇박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개선해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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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수장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된 데 이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온 국토부 산하 기관장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의 평균 잔여 임기는 14.8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남은 기관장들의 설 자리도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3월 23일 국토부에 4월 말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021년 2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임기를 10개월여 남기고 직을 내려놓게 됐다. 당초 임기는 내년 2월1일까지였다.

해임이 결정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권총 실탄이 발견된 사건 등이 김경욱 사장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실탄 사고에 대해 기관장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퇴진 여부를 물을 수준의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다만 사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업무배제를 요구받으면서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3월 12일에는 인천공항 보안상황 점검, 15일에는 인도네시아 출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업무보고와 의전은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이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의 재무건전성 감사를 받았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방안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7월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혁신안 검증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LH, 인천공항공사, 코레일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이 거론한 기관 중 LH 사장은 자진해서 물러났고, 3월 초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은 철도사고와 기관 운영 및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해임된 첫 사례다.

지난해 10월께 기관장이 자진 사임했던 LH, 도로공사, HUG 등 3곳도 상황은 비슷했다. 김현준 전 LH 사장의 경우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이 발생한 후 원 장관이 유감을 표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다 원 장관의 감찰지시 이후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권형택 전 HUG 사장 역시 국토부가 HUG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추가 자진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전 정권에서 임명돼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으로는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권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기관장 임기 규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2번 연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인 5년과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관장 임기 체계가 계속되면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 '엇박자'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탄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기관장 임기는 3년 기본에 연임 시 1년씩 두 번까지 재계약을 하는 구조인데, 최초 임기를 채운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경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2년6개월 임기에 평가 결과가 좋다면 2년6개월을 추가해 대통령 임기 5년과 맞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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