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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내년 총선 전에 선고 나올까[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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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1심 선고 기한 넘겼지만

증인신문 50명 중 1명도 못 끝내

의원 임기 중 결론 나오기 어려워

일각에선 '재판지연 전략' 주장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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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벌써부터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3차례 법정에 출석했지만 첫 번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재판이 2, 3심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도 끝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증인 채택된 인원만 50여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증인 신문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8일 기소됐다.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판결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심 선고기일은 지난 3월8일까지로 첫 공판이 끝난 직후였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훈시규정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도 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총선 출마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데다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하면 차기 대선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이번 재판을 두고 일각에선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에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발언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경기도지사 임기 절반 이상을 재판을 받으면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데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되면서 다른 재판과 일정이 겹치거나 대장동 일당 등 핵심 증인의 출석을 조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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