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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손님 와도 애정 행각 벌인 편의점 알바생…법적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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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의 한 편의점 내부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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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남자친구를 불러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논란이다. 특히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껴안거나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편의점 점주의 사연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 점주 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아 3일간 대신 일할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손님이 와도 아르바이트생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등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점주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게 됐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서 아르바이트생은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과 껴안거나 입을 맞췄다. 아르바이트생은 남성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들의 애정행각은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됐다.

또 점주는 이들이 CCTV 위치를 확인한 뒤 사각지대로 가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가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CCTV 화면을 보여주며 경위를 묻자 아르바이트생은 "남자친구가 와 반가워서 그랬다"며 이어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A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이런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연 속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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