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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남경필 장남, 영장 기각 후 또 마약…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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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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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다시 체포돼 오늘(1일)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집에 함께 있던 남 씨 가족은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에는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남 씨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월 경남 창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남 씨 모발과 소변을 보내 마약류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결과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소량으로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립니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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