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프로야구 개막 하루 앞두고… 검찰, '중계권 비리' KBO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BO 사무국 간부 배임수재 혐의 포착
리그 중계권 이권 두고 로비 받은 정황
한국일보

한국야구회원회(KBO) 로비에 설치된 10개 구단 로고. KBO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의 중계권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이날 KBO 간부 A씨의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강남구 KBO 사무실과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KBO 사무차장과 KBOP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KBOP는 리그 중계권 사업을 비롯해 리그 스폰서십 선정 관리나 리그 공식 후원사 유치 관리 등 각종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KBO 자회사다.

검찰은 A씨가 스포티비(SPOTV) 등 스포츠 TV 중계 채널 운영 회사인 에이클라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해당 업체에 중계권 관련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로비 의혹을 받는 에이클라 대표는 지난해 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씨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유의미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본보의 수차례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KBO 사무국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