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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에 사형 구형…檢 “철저한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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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집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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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집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에겐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인데, 사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냐.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됐다.

법원의 선고일은 4월 28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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