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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태원 회장 변호인 “노소영 관장, 허위비방 멈추고 법정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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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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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측 변호인단은 31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 변호인이 최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이혼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과 관련, “허위비방을 멈추고 건설적으로 법정에서 끝내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이 가사재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하물며 있지도 않았던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재판에서 다뤄진 진실을 다 공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측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노 관장측이 또다시 시효도 지난 손해배상을 빌미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돌린 것에 대해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느껴 처음으로 방어적인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이어 노 관장측 변호인단인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정 밖에서 공방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인신공격 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노 관장측이 허위사실로 최 회장과 SK그룹에 대한 저속한 음해를 퍼뜨리는 예전과 같은 행태도 그만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측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절해왔는데 오랫동안 끌어온 이혼 분쟁을 조금이라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최 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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