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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기발행코인 안돼" 당국 압박에…페이코인, 결국 '상장폐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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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페이코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은행 계좌 확보' 계획으로 유의 기간 연장했으나…계좌 확보 실패해 상폐

뉴스1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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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김지현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페이코인(PCI)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31일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 종료 시점은 오는 4월 14일이다.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거래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이른바 '톱3' 거래소다.

또 페이코인은 주로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된다. 31일 코인마켓캡 기준 페이코인은 전체 거래량의 56.95%가 업비트에서, 33.26%가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다. 90% 이상 거래량이 양대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초 페이코인(PCI)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이날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닥사는 1분기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겠다는 페이코인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페이코인은 계좌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을 공유하며 닥사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좌 발급은 또 실패로 돌아갔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이른바 '자기발행코인'으로 결제하는 모델로는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의 핵심 서비스는 자기발행코인 페이코인(PCI)을 통한 결제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페이코인은 1분기까지 계좌를 발급받겠다는 계획을 접고, 국내에서 페이코인 결제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페이코인은 닥사에 사업 피버팅(핵심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 계획도 소명했다. 해외 사업 및 비트코인(BTC) 등 메이저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피버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닥사가 은행 계좌 확보를 근거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이 같은 피버팅 계획은 닥사에 통하지 않았다. 이에 닥사는 끝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닥사는 상장 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의거했다는 설명만 덧붙였을 뿐이다. 단, 닥사가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당시 밝혔던 사유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페이프로토콜은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나,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거래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계좌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피버팅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단, 닥사 측은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관한 각 회원사들의 뜻이 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닥사 관계자는 <뉴스1>에 "각 거래소들이 페이코인 측의 유의종목 사유에 대해 동일하게 봤다"며 "닥사의 공동 대응 절차에 의거해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고 공동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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