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초혼이라던 남편, 아이 양육비 대는 이혼남…“이 결혼, 무효 안 될까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혼으로 알고 결혼한 남편이 과거 이혼 이력이 있는데다,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비까지 보내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의 알려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이 사실 아이까지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그렇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다.

A씨는 “둘 다 부모님이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유일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을 키워오다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며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돌변했다”고 했다.

결혼 후 달라진 남편은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살림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물리력 행사 뿐만 아니라 욕설도 다반사였다.

A씨는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폭력을 참다 못한 A씨는 이혼을 준비하며 서류를 준비했다. 그때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이라는 글자를 보게 됐다.

A씨는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니 웬 모르는 아이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며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더니 여동생의 아이를 자기 호적에 대신 올려준 것이라고 변명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호적에 올라간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다. A씨는 “남편은 전처에게 꽤 많은 돈의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었다”며 “남편이 초혼이라고 해서 결혼한 건데,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느냐”며 도움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혼인 무효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거나, 두 사람이 8촌 이내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혼인 취소 사유는 보다 다양한 사례에 적용된다.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재·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다.

해당 사연의 경우, 과거 이혼 이력과 자녀 유무가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남편의 행동이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인취소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