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와 직원 2명,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CCTV를 보지 않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화재 사실을 알고도 대피 방송 등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트럭 운전자도 예전에 차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도 차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방음 터널 공사 과정에선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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