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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삼표 '오너 회장' 기소...재계 당혹 "우려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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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 2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향후 최고경영자 처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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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재계는 '과잉입법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오너까지 기소하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처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처벌대상이 어디까지 갈 지 가늠이 안 됐던게 사실"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까지 포함해 대상이 수십 만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처벌대상이 오너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법이) 과도하게 징벌적이고 여론재판적 성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하루 빨리 범주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제정 시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는 과잉입법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기소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까지 기소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경영 불투명성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몰라 컨트롤이 힘든데, (이날 기소는) 과도한 과잉 입법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 관계자는 "이번 검찰기소로 기업들은 실질적인 안전개선 활동보다 형사처벌 리스크 회피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외국자본을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결과적으로 노동약자들의 채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재계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 2월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의 순이었다.

최근 경총이 50인 이상 기업 10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만인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채석장 토사에 깔린 사고였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1호'사건이 됐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초점이 맞추졌다. 본사와 현장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고용부는 이종신 골재부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회장은 입건 됐으나 기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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