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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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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무기 성능 신속개선 사업 대상 축소…오남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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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개정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 엄격한 시험평가를 거쳐야 하는 전력 개선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노후하거나 기술이 진부한 무기체계의 경미한 성능 개량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성능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1년간 2천600억여 원이 투입돼 70여 개 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방사청은 그러나 이 사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위사업법 제21조에 규정된 시험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나 신속시범사업의 후속 조처로 시행하는 사업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꼼꼼한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개정 지침은 또 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방사청이 직접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계약과 관리를 담당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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