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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원, 연쇄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다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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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1년

檢 성충동약물치료 청구는 기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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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 처벌 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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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한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해당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끝에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로 확인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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