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 개시...'1만원 시대'까지 380원 남았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최임위원 교체 대상 5명 아직 임명장 받지 못해

실질임금 감소한 노동계 "최저 생계비 보장"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올해엔 반영되나

관전포인트는 380원 남은 '1만원' 돌파 여부



헤럴드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초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오늘부터 개시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교체 위원 5명이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위촉장을 받지 못한 탓에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올해엔 고물가에 10개월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동계 인상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된 만큼 이를 근거로 차등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최임위 교체 인원은 5명인데 아직 위촉장을 못 받은 탓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임기가 만료됐거나 일신 상 사유로 교체돼야 할 위원은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2명 등 5명이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다. 이후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아직까지 교체대상인 5명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이 탓에 올해 역시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부 장관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90일 내에 그 결과를 제출,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여덟 번에 불과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최저임금의 1만원 돌파 여부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만원을 돌파한다. 하지만 고물가, 경기 악화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합의를 어렵게 할 변수가 적지 않다. 이 탓에 올해도 공익위원이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1월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작년 1월보다 5.5% 급락했다. 실질임금 감소 탓에 노동계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이번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고용부에 권고, 고용부는 노동연구원을 통해 통계청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다만 이정식 장관도 지난해 4월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되면서 1년 해봤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