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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달부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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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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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1.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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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및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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