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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7년 전 '하룻밤'에 발목 잡힌 트럼프…머그샷 찍고 수갑 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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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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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면서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주목됩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통상적인 피고인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기소 절차를 그대로 따를지는 불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경호 대상인만큼 백악관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검찰, 법원과 협의해 삼엄한 경비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 전직 포르노 배우가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를 폭로하려 한 것입니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퍼드'인 대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당초 코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합의금이라며 트럼프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13만 달러를 변제하면서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중범죄로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이러한 행위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 스캔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취임 초기만 해도 트럼프 기소에 대해 소극적이던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은 지난 1월 말 대배심을 구성해 코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기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배심 회의가 지연되면서 30일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듯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구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과 관련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도 그가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순응할 것이라고 밝혀 제 발로 검찰청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가 검찰과 법원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과 협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 날짜를 조율하게 됩니다.

기소 인정 여부를 묻는 법원의 심문 절차를 위한 피고인 출석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기소 후 하루나 이틀 내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번 주 안에 곧바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항의하라'고 선동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검찰이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나 폭동 가능성을 염려해 속전속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 날짜에 맞춰 뉴욕에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 일원의 공항까지 항공편으로 이동한 뒤 차로 갈아타고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맨해튼지검과 형사법원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지검에 자진해서 출석하더라도 그 즉시 공식적으로는 절차상 체포되는 것이라고 앞서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개했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스캔하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간단한 질문을 하고 체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위해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를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것이 관례인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경호를 받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을 생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번 기소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법정에 나와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경호 요원들이 모든 과정에 동행해 삼엄한 경계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 대기실이 마련되거나, 대기 없이 곧바로 법정에 입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소인부절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변호인이 유죄 인정 여부에 답변하게 됩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거의 100%로 관측됩니다.

이후 변호인과 판사가 증거 제출, 향후 재판 일정 등을 협의합니다.

정식 재판 시작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맨해튼의 배심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맨해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중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인부절차 후 곧바로 석방돼 마러라고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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