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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유동규와 오늘 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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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3차 공판기일 출석

“김문기 몰랐다” 진위 두고 공방…유동규 증인 출석

檢 “골프 치고 표창장도 줘”…李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유동규 “김 전 처장이 카트 직접 몰면서 李 보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1일) 법정에 출석한다. 특히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법정에서 첫 대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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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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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차와 2차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은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담당자인 김문기와 수회 대면했다”며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이었던 김문기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도 수여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00명 중 이 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김문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은 기억 못 해도 김문기는 기억해야 한다는 건 무슨 근거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증조사 당시 호주에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보좌하는 건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를 위해 온 사람 같아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면서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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