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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성년 딸 강제추행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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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고등·지방법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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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친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를 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하는 곳에서 범행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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