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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95세 노인, 매일 새벽 ‘코인 쪼개기 매매’”…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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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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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A(94)씨는 1929년생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왔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누군가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비정상적 코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대 원화마켓 사업자 위법ㆍ부당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이번에 지적된 위법ㆍ부당 사례 주요 유형은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다.

특히 초고령자 차명 의심 거래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됐다. FIU는 해당 사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과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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