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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나도 '먹통' 없도록…7월부터 네이버·카카오 '재난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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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종합)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공개…"화재 원인, 아직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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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0.15./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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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네이버(NAVER)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재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일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도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사고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BMS(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이 미비한 데다 천장식 가스 소화약제가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결과였다. 또 배터리·무정전 전원장치(UPS)·전력선 등이 한 공간에 있어 피해를 키웠고, 비상시 전력 차단 구역최소화를 위한 구역별 전력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카카오 먹통은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기능의 이중화에 소홀했던 결과였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센터 안정성과 생존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서비스의 복원력을 높이며,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배터리 랙 간 '0.8~1m 이상'으로 떨어뜨리고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곳당 설치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5MWh로 제한했다. 또 배터리실 내 다른 전기설비 또는 전력선 설치를 금지하고, BMS의 측정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며, 다른 탐지체계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차단을 최소화하고 예비 전력 설비를 이중화하며, 소화약제를 내장한 배터리 도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간 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고압가스 폭발 또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와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차수벽 등 안전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열 폭주' 등으로 화재 우려가 큰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는 전체 86곳 중 절반(40여곳)에 달한다. 이에 화재 대응력이 강하고 폭발 위험성이 낮은 납축전지 이용이 권장되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제품을 쓰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작년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의 경우 납축전지로 교체 했지만, 이외 지하 4·5층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되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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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우선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보완하는 관리 의무 대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가 추가됐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중에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못 미쳐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디지털재난 3법이 시행된다"며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7~8개 내외, 데이터센터는 10개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법에 산재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명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홍 실장은 "소방청과 분당경찰서가 조사·감식을 진행하는데 어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왜 여기서(UPS 배터리랙) 스파크가 일어났는지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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