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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수 년 간 상습 성폭행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정보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강원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B씨를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다만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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