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재산 증가폭 1위 공직자’ 임준택 前 수협 회장…종전 신고 대비 115여억원 늘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2023 재산 공개

세계일보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협중앙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도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3000만원 가까이 불어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고 내역이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 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12월 임명된 공직자 중 지난 1~2월 재산 신고 내역을 수시 공개했으면 제외됐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의 76억3999만원보다 5726만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3억9353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은 73억4567만원으로 종전 신고 때보다 25억3099만원 불어나 재산 증가폭이 6번째로 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1640만원 늘었다.

국무위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7003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종전 신고 대비로는 11억7302만원 쪼그라들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김영환 충북 지사가 66억4576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56억9608만원 불어나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64억3927만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5556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19억4625만원이었다. 이는 동일 대상자가 종전 신고한 재산 평균 19억1644만원보다 약 2981만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신고 재산 평균을 보면 ‘2019년 12억900만원→2020년 13억300만원→2021년 14억1297만원→2022년 16억2145만원’으로 해마다증가해 올해 20억원에 육박한다.

재산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이 31.3%(638명)로 가장 많았다. 10억~20억원은 28.8%(587명)였다. 10명 중 6명(1225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5억~10억원은 18.8%(383명), 1억~5억원은 17.1%(349명), 1억원 미만 3.9%(80명)였다.

소유자별로는 신고 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2308만원(52.5%), 배우자 7억3870만원(38.0%), 직계 존·비속 1억8446만원(9.5%)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종전 신고액 대비 재산이 불어난 인원은 1501명(73.6%)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617명(41.11%)의 재산이 1억~5억원 늘었다. 5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98명(6.53%)에 달했다.

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공직자는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종전 신고 때보다 무려 115억4314만원이나 늘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3003만원(100.7%)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지난해의 개별 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각각 상승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가 비껴간 셈이다.

반면 재산공개 대상자의 26.4%인 536명의 재산은 감소했다.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이었다.

재산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공직자는 임형석 전라남도 의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402억2047만원 줄어 13억1432만원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812명(39.9%)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필요 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재산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했거나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되면 관계기관 조사 의뢰·통보 등의 조치를 한다.

공직자윤리위 간사인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