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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형배 "복당 하고싶지만 지금 주장하진 않겠다…사과? 1도 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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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에 따라 탈당…위장탈당? 선동언어일 뿐

뉴스1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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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친명, 비명간 마찰음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민 의원은 지금으로선 자신의 복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검수완박법안 효력 인정)의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복당하려면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행한 일"이라며 사과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본회의 안건으로 넘길지를 다루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여당 3명, 야당 3명)에 들어가기 위해 2022년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 의원 탈당에 앞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중 1석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감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4대 2로 통과, 본회의로 넘어갔다.

민 의원은 29일 밤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과 인터뷰에서 복당과 관련해 "제가 민주당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검찰수사권 축소를 위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할 마음은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복당을 주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제 복당이 아니라 헌재 결정(검수완박법 유효)이 나왔으니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당 당시에 대해 민 의원은 "진짜 검수완박을 하고 싶었다. 저로서는 당시 굉장히 절박했다"며 그렇기에 "고민은 많았지만 (탈당 결심을 하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위장탈당,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에 대해선 "그것이 정치적 선동의 언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단련됐다"며 "헌재의 결정문 어디에도 위장탈당이나 검수완박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물리쳤다.

이어 "국회법상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 직전에 탈당한 의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정치적 책임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국회법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사과요구엔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냐"며 "그분들 주장은 국힘이나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정치적 공격의 언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가 만약 사과를 한다면 법사위원장의 안건조정위 선임과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사과할 생각은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탈당 자체를 사과하라는 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에 1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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