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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韓총리 “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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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미래 지켜야” 담화

조선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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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黨政)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떨어져 식량 안보도 취약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을 망치는 결과를 부르기 때문에 40곳 넘는 농민 단체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석이 이에 못 미쳐 양곡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법 말고도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조법)도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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