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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9.4억… 1년 새 3억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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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60% 재산 10억 원 이상 보유
동일인 기준은 평균 2981만 원 증가
6월 말까지 심사, 허위 기재 시 제재
한국일보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고위공직자 2,03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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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정기 재산공개에서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보유 재산이 19억4,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ㆍ주식시장 침체에도 전년 대비 3억2,000만 원 넘게 재산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14% 하락해도 증가액 역대 최대, 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ㆍ기초지방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ㆍ도교육감 등 2,037명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신고한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 정부 고위공직자 2,037명이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4,625만 원이었다. 전년(16억2,145만 원)과 비교해 3억2,480만 원이 늘어 1993년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과 6ㆍ1지방선거로 재산공개 대상자가 많이 바뀌었지만, 2021년 말 당시 고위공직자(1,978명) 평균 재산과 단순 비교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평균 13억3,100만~16억2,100만 원을 오갔다.

소유자별로는 공직자 본인 재산이 10억2,308만 원이었고, 배우자 7억3,870만 원,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1억8,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고위공직자의 60%(1,225명)는 재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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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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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상자만 기준으로 하면, 종전 신고(19억1,644만 원) 때보다 평균 2,981만 원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 가액 변동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가 3,003만 원인데 반해,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에 따른 순재산 감소폭은 22만 원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93% 올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7.2% 급등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 시장 종합주가지수 평균은 2,236을 기록해 전년(2,977) 대비 25% 추락했다. 이은영 공직자윤리위 윤리복무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 증가는 전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이 임명됐다기보다 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가격 여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집값 하락에도 공직자 재산이 늘어난 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실거래가가 낮더라도 공시지가는 오른 지역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14.17%나 하락했다.

재산 증가 1위 임준택 전 수협회장, 1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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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증감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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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직자의 73.6%(1,501명)가 이 기간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줄었다. 재산 증가 규모는 1억~5억 원 미만(617명ㆍ41.11%)이 가장 많았다. 5억 원 넘게 재산이 불어난 공직자도 98명(6.53%) 있었다.

최다 재산 증가를 기록한 공직자는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전년보다 115억4,314만 원 늘어난 311억5,581만 원을 신고했다. 임 전 회장은 본인 소유 회사(대진어업) 등 비상장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96억4,355만 원의 재산을 추가로 늘렸고, 가족이 보유한 증권 가액도 225억8,048만 원에 달했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67억3,006만 원), 김영환 충북지사(56억9,60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마무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 과실로 재산을 누락ㆍ허위 기재한 경우,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최대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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