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재산공개]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 443억원 1위…김대기 실장 73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은혜 264억 2위…김태효 131억·김동조 125억

김대기, 지난해 발행어음 누락으로 올해 25억 증가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사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원에 달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총 443억9354만원을 신고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47명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다.

이 비서관 아내는 비상장주식 328억5720만원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49억5601만원, 예금 20억4757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264억9039만원을 신고해 대통령실 내 재산 순위 2위에 올랐다.

김 수석은 배우자 명의 토지 172억238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빌딩 41억6993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1억1284만원으로 3위,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125억2879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에서 재산을 100억원 이상 신고한 고위 공직자는 1~4위까지 4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75억254만원), 김대기 비서실장(73억4567만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72억116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0억6825만원), 안상훈 사회수석(68억3516만원) 순이었다.

재산 신고액수가 가장 적은 인사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억9636만원을 신고했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2억1909만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고,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6억9717만원,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7억1316만원, 백태현 통일비서관 9억6088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직전 신고와 비교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김대기 비서실장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이전과 비교해 25억3099만원이 증가했는데, 본인 소유 증권 중 발행어음이 28억7709만원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지난 재산신고에서 발행어음 신고를 착오로 누락해 이번 신고에서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금융상품인데 김 실장이 자동으로 신고된 줄 알고 있었다"며 "담당 기관에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을 제외하고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13억7937만원으로 재산 증가액이 두 번째로 많았고, 김태효 1차장이 10억4819만원,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6억7412만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3억9227만원이 늘었다.

반대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직전과 비교해 신고한 재산이 17억9670만원 줄었다.

조 비서관은 모친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신고액이 11억5600만원 감소한 부분과 본인과 배우자, 모친 소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면서 증권 신고액이 1억3079만원이 줄었다. 주식 처분은 3000만원 미만 주식만 보유가 가능한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이 밖에 임상훈 국정과제비서관이 7억7226만원, 김일범 의전비서관 6억6351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4억4995만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4억4932만원이 줄었다. 다만 김일범 비서관은 이달 초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을 떠났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총 47명이 신고 대상에 속했다. 전체 평균 신고 재산액은 47억61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도운 대변인,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김용진 대외협력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 등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52억1607만원을 신고했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