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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이재명, 민간업자들의 ‘무자본’ 대장동 개발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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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사 이익에 배치해 공익적 대안 포기”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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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성남 FC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 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대표의 공소장은 169장 분량이다.

이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무자본·무자력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유착 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 대표는 개인 SNS, 블로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 이권 사업’ 등으로 표현하고, 2018년 1월 29일엔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9000억 원을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의 입지 조건과 30만평 가량의 농지·임야를 주거·상업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 내용 자체, 자신이 승인해 준 인허가의 경제적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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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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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른바 ‘자주 재원 1조원 마련’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해 단체장의 정치적·개인적 동기나 특정인과 대가 관계로 결부돼 공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사업기여도가 큰 성남도개공의 적정한 이익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수집·분석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에 따라 그 경제적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성남도개공 기여도에 상응하는 이익 취득을 위해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적정한 결정을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 측면의 개발 밀도·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 전가 포기’ 등을 통해 대장동 택지·주택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지 않았고,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 보호’ ‘성남시·판교의 여건과 본인 공약 사항을 고려한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군인 공제회와 SPP 신뢰 보호 및 이를 통한 성남시의 거액 손해 배상 의무 해소’ 등을 포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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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 불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유동규씨와 남욱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에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만배씨는 최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상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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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독식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2015년 1월 27일 대장동 사업안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사외이사 등에게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나눠졌다고 한다. 일부 사외이사 등이 “사업 완료 후 수익 발생 전망과 배분 방법이 있느냐”고 확인했고, 성남도개공 직원은 자료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실질적 심사 ‘성남 대장동·1 공단 결합 도시 개발 사업 신규 투자 사업 추진계획안이 가결됐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이후 2015년 5월 29일 성남도개공에서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또 열렸다. 이날 이사회도 사외이사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당일 사업협약서안을 배포해 사외 이사들의 실질적 사전 검토를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다른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등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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