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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제,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 취하 "원만히 해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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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제 소송 취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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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댄서 노제가 소송을 취소했다.

29일 스타팅하우스엔터는 공식입장을 통해 노제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제는 스타팅하우스엔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스타팅하우스엔터는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며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스타팅하우스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스타팅하우스입니다.

먼저,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NO:ZE)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어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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