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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일반 전학' 시도한 정순신 아들...청문회 앞두고 '공개된 자료' 보니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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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전학 사유를 '일반 전학'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28일 국회에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합된 자료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일반 전학'을 시도한 사실과 함께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화해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채 학폭 기록이 삭제될 수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해 31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YTN 강재연 (jaeyeon91@ytn.co.kr)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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