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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이슈]방탄 RM, 사생활 노출 피해 그후‥'개인정보 열람' 코레일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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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RM/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개발 업무 직원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정직 처분 권고보다 강한 중징계다.

앞서 지난 1일, 방탄소년단 RM은 사생활 노출 피해를 입었다. 코레일 직원인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3년간 열람해오다가 적발됐다.

코레일은 IT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A씨를 직위해제하며 징계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예약 발매 시스템을 이용해 RM의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내역을 열람했으며, 승차권 발권 정보도 확인했다. 이는 무려 18차례에 달했다.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승차권 정보를 얻었다. A씨는 개인정보를 열람해 RM의 실물을 보러 가거나, RM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A씨가 RM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없었으나, 이는 다른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 A씨는 반성의 뜻을 전하며 "단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당사자인 RM도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보도를 SNS에 올리며 "^^;;"라고 글을 남겼다.

RM의 사생활 노출 피해에 모두가 분노한 상황. 결국 A씨는 해임되며 징계를 받는 엔딩을 맞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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