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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내 예금 어떡하나”…PF대출 리스크에 새마을금고 고객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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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늘렸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실화 우려

일부 고객들 예금 인출…새마을금고 “위험 수준 아냐”

[이데일리 이명철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60대 A씨.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친구 한명은 이미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인출했다고 들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당장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어둔 자녀에게도 전화를 걸어 통장 잔액을 다 인출하라고 얘기했다.

이데일리

(사진=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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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과 관련한 자산 건전성 악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 대출 관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상호금융 중에서 비교적 자금력이 큰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2019년말(27조2000억원)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새마을금고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에는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예금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 지점에도 건전성에 대한 문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새마을금고 고객은 “5000만원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면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도 없는 거라 전액 인출을 고민 중”이라며 “지점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등 해외 대형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했고, 얼마 전에는 토스뱅크의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며 국내서도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돌기도 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이체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뱅크런이 짧은 시간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SVB의 경우 위기가 불거진 이달 9~10일 인출 시도액이 약 185조원에 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시장 우려를 낮추기 위해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해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9년 2.49%에서 올해 1월 9.23%로 치솟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새마을금고측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우선 상환되는 선순위 대출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이어서 연체 시 담보물을 통한 회수 기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작년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뱅크런에 대한 문의가 많을 수 있지만 걱정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위험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콘트롤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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