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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헌재 '검수완박' 결정 여진…與野, 정정미 청문회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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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與 "헌재 재판관 구성, 기울어진 운동장"

野 "5대4 결정이라고 그 의미 퇴색되나"

여야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도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편향됐다'는 취지의 취지를 이어갔다.

이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현재 다섯 명인데, 이분들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면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결론을 같이 내렸다.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재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재판관님들이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했던 연구회와 관련한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하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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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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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섯 명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구성했는데 이것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문 정부 당시에 헌재와 대법원을 완전히 망쳐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직속 부하였던 두 사람을 한 사람은 헌재, 한 사람은 대법관에 임명했다"며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뿐 아니라 치욕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헌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맹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맞받았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를 했는데 숫자를 보면 비등해 보일 수 있지만 5대4 결정은 있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헌재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의미가 덜한다고 보나"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각 판단을 한 다섯 재판관을 무차별적으로 비난, 공격하며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법원이나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판단을 부인하는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이 "이번 5대4를 두고 하는 행동에 대해 헌법 질서 문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비판하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위배"vs"다른 차원의 문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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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야당 간사, 김 위원장, 정점식 여당 간사.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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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제3자 변제를 인정하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 그리고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와 같은 것들을 다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적 문제이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 "커다란 잘못" 농지법 위반 사과
정 후보자는 "대법원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 청도군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적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은 정 후보자의 아버지였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경위를 정확히 몰랐다. 아버님으로부터 제 명의로 샀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계약이 체결됐으면 파기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제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다시 아버지께 드렸어야 했는데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다. 지적해주신 부분을 송구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아버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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